2026년 「호국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계획
1. 목적 및 방침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 호국장학금을 지급하여 군 사기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와 배려대상자 성적순으로 총 1,200명을 선발합니다.
본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교내 및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국방부에서 추천하여 선발된 외부기관 장학생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정규학기 초과등록자(졸업유예, 복수전공 등), 동일한 학기 성적으로 이미 장학금을 수혜한 자, 2026년 9월 이전 졸업생 및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지급 횟수는 현재 제학 중인 학교의 수업 연한에 따라 제한됩니다 (예: 2년제 1회, 4년제 3회 등).
1세대 2자녀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2. 대상자 및 성적 기준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로서, 아래의 '25년도 정규학기 성적 요건을 충족한 대학생을 선발합니다.
'25년도 이수학점: 24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1개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우수자 (600명): 평점평균 4.1/4.5, 3.92/4.3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려대상자 (총 600명): 다자녀 400명, 전·공상 100명, 장애 50명, 한부모 50명을 선발합니다. 성적 기준은 평점평균 3.0/4.5, 2.88/4.3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려대상자 요건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 전·공상자, 장애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자녀수가 3명 이상).
신청인(현역군인, 군무원)은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휴직 제외) 중이어야 합니다.
3. 대상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포함된 대학/전문대학, 그에 준하는 각종학교, 폴리텍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2년제 이상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 학교: 석·박사 과정, 국외대학 언어연수 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2년 미만 교육과정, 국비대학(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4. 선발 일정 및 장학금 지급
신청 기한: 2026년 6월 30일 16시까지 도착/개인별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주소: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층 호국장학재단.
예비 선발/이의 제기: 2026년 7월 말 공지 / 8월 중 1주일간.
최종 선발 결과: 8월 말 인터넷 호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
장학금 지급: 2026년 9월 30일, 1인당 100만 원 1회 (학생 본인 계좌 일괄 입금).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는 A4 규격 용지를 사용하고, 가급적 워드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대당 대학 재학생(2학년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별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군인·군무원 본인 및 배우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분 구분란은 군별 표기, 신청 유형은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부부 군인·군무원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성적, 발급일자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학년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기재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현역군인·군무원) 기준으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즉시 연락 가능한 군 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성적 및 개인정보 등 기타 기준
성적은 2025년도 정규학기(1·2학기) 성적을 적용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수학점 부족 시에만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성적증명서상 만점 기준이 4.5 또는 4.3이 아닌 경우, 사람인(saramin.co.kr) 사이트의 학점변환기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 시 신청 가능합니다.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는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발급번호와 부대관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전·공상 유형은 현재 신분(현직)에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귀책 사유로 재판 계류 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확인되는 계좌개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개인 제출 서류 목록은 원본 이미지 첫 번째 장의 우측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